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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점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장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85생산일자 2006.11.22.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함
회신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의 건물을 매각하고 지점을 폐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점명의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이와 관련된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법인으로 본점과 지점이 있으며 본점은 00동 185번지(15층)이며, 지점은 00동 245번지(14층)입니다.

지점건물 사용은

- 임대 : 4층, 5층, 6층.

- 본점과 공통사용 : 지하4층 - 지하2층 및 1층, 2층, 14층.

- 본점사용 :지하1층(강당), 3층, 7층 - 13층.

지점소재지에 임대를 위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 상 매도인과 거래의 주체는 본점일 경우 지점건물 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는 어느 곳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법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1326, 1997.06.13.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폐지하고 지점의 공장건물 및 시설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지점명의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970, 1986.05.22.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는 건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동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