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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부동산의 분할대신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취득가액 산입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59생산일자 2006.12.22.
AI 요약
요지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 중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 중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경우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분의 판정은 판결문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상세내용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2002.5월 남편으로부터 2억원의 주택과 중도금납부중인 분양권을 증여받고 2003년 남편과 이혼하였으며 남편은 증여주택과 분양권의 2/3를 넘겨달라는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함.

- 소송결과 법원의 조정 내용에 따라 주택과 아파트의 분양권은 여자 명의로 두는 대신에 남편에게 현금5천만원과 남편의 은행채무 1.3억원을 여자가 갚아주기로 합의함.

- 위 당초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한 현금과 남편의 은행채무액을 당해 주택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질의요지(쟁점)

- 부동산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의한 판결내용에 따라 부동산을 분할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 지급 및 채무액을 대신 갚아준 경우 당해 현금 및 채무액을 당초 분할하지 않는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포함여부.

2.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