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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잔여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20생산일자 2006.12.20.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토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토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가. 질의요약

- 도시계획시설 시행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사업인정고시일은 2005.12.30.임.

-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본인의 토지를 관통하여 도시계획시설 부지 이외의 잔여 토지를 종래의 토지 이용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여 공취법 제74조에 의해 잔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매도하기 함.

- 도시계획시설 부지 이외의 잔여 부지로 공취법 제74조에 의해 잔여 부분에 대해 본인이 매수청구를 하고 사업시행자가 협의 매수한 잔여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나. 질의요지(쟁점)

도시계획시설 부지 이외의 잔여 부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74조에 의해 잔여 부분에 대해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고 사업시행자가 협의 매수한 부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