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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18생산일자 2006.12.20.
AI 요약
요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최대주주 등외의 자가 10년기간 이내에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양수로 인하여 양수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최대주주 등외의 자가 10년기간 이내에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양수로 인하여 양수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법인은 비상장법인인 B법인의 주주 을, 병, 정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고자 하며, B법인의 주식거래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에 규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거래할려고 함. 또한, B법인의 주주인 을, 병, 정은 B법인의 최대주주인인 갑(50% 보유)과 친족관계이며, A법인이 취득할 예정인 을, 병, 정의 주식보유지분은 총발행주식의 25% 정도임.

 ○ 질의내용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12.18.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1999.12.31제목개정)

③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 1인과 동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⑤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6.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004. 12. 31.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⑥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O 소득세법 제167조의 4【중소기업의 범위】(2003.12.30. 조번개정)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나. 관련 예규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1.2004.7.12.

(질의내용)

(질문1)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 60%(동사 발행가액 대비 지분율)를 보유한 갑이 지분율 5%에 해당하는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추정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할증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이후 10년 간 지분변경이 없을 것임)

(질문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에게 속하는 갑의 지분율은 50%이고 을의 지분은 10%일 경우 갑이 증여에 의하여 을에게 지분율 10% 증여하는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내용)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당해 비상장주식이 같은법 제6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최대주주 등외의 자가 10년기간 이내에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양수로 인하여 양수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7. 2004.7.16.

1~2. 생략

3.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최대주주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이나, 최대주주 등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후에도 최대주주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할증평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