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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35생산일자 2006.12.12.
AI 요약
요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과세특례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비거주자(거주시 : 미국)로서 2006.3월초에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으로, 상속인은 본인외 3인(모, 오빠, 언니)으로 법정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였음

  - 상속재산중 부동산 일부가 국(건설교통부)에 2006.11월에 수용되어 보상통보를 받아 양도세신고 및 비거주자 양도소득(신고)확인신청서를 발급받고자 함

  - 수용된 토지는 지정지역내 토지(임야)로서 오빠, 언니와 공동상속(상속지분율 각 1/3)되어 양도세 신고시 오빠, 언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세 신고납부(기준시가에 의한 납부세액 각1천만원)를 하고 본인은 양도세 신고시 비거주자로 인하여 실가신고하므로서(실가에 의한 납부세액 : 1억 4천만원) 공동상속받은 부동산이 수용됨에도 상속인 간의 납부세액이 동일하지 않음

 ○ 질의내용

  비거주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1 ~ 6 이하생략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005. 12. 31. 개정)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005. 12. 31. 개정)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③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지정지역의 운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② 제96조 제2항 제7호 및 제104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③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2004. 12. 31.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004.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면4팀-2288, 2005.11.23

【질의】

  (사실관계)

  -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결정고시 : 205.4.20.(인천시)

  - 사업시행자 : 사업지구내 토지 소유자로 결성한 “조합”

  - 사업시행방법 : 환지방식(환지방식이란 사업지구내 자연녹지의 전ㆍ답ㆍ임야ㆍ대지등의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하여 준 사업방식임)

  - 위의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은 현행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준비하고 있음.

  (질의)

  위지역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조합에 양도할 경우 공익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와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당해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개발예정지구등으로 고시한날 〔기준시가 과세기준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2. 위 1.의 법령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라 함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 자를 말하는 것임.

 ○ 서면4팀-490, 2005.03.31

  【질의】

  - 토지 소유자는 1999년 해외에 이민으로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데, 1988.4.11.취득한 토지가 2004.7.12. 수원시청에 수용되었음.

  - 위 경우 2005년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를 적용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 거주자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