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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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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추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02생산일자 2006.11.17.
AI 요약
요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단지 장애가 치유된 사실만으로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같은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단지 장애가 치유된 사실만으로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