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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37생산일자 2004.07.27.
AI 요약
요지
사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한 바와 같이, 자산의 일부만을 매입하는 등으로 당해 사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인의 사업체에 근무하던 종업원 전부를 3년 이상 고용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양도인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에 관한 양수도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 甲과 乙은 콘소시움을 구성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이 진행중인 내국법인 丙과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동 자산매매계약에 의하면, 甲과 乙이 인수할 자산은

(1) 공장용 부동산, 사원아파트, 기계장치, 컴퓨터 등 사무기기, 집기비품과

(2) (1)관련 지적재산권, 정부인허가, 철탑관련지상권 및 선하지사용권 등 무형자산

(3) 재고자산 중 원재료임

상기 자산이외의 유․무형고정자산은 물론 당좌자산(현금, 현금등가물,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선급금 및 미수금 포함), 투자자산, 원재료이외의 재고자산 그리고 乙의 상호, 영업표, 기존의 거래관계 및 영업망은 매각자산대상에서 제외됨. 이와 아울러 丙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부채도 인수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甲과 乙의 콘소시움은 임원을 제외한 丙의 종업원 전원에 대하여 이전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그 근로조건을 수락한 종업원 전원을 최소 3년이상 고용하도록 함

< 질의요지 >

상기 조건으로 인수한 丙의 사업을 국세기본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사업 양도․양수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993. 12. 31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3.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1-0…1【사업의 양도양수】

① 법 제41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간 및 법인간은 물론 개인과 법인 사이에도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②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이 그 사업장내의 시설물, 비품, 재고상품, 건물 및 대지 등 대상목적에 따라 부분별, 시차별로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한다.

③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영업의 일부나 전부를 양도함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2. 주식회사의 영업의 양도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3. 유한회사의 영업의 양도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4. 보험회사는 그 영업을 양도하지 못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2-25…41【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한다.

1. 영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

2.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

3. 보험업법에 의한 자산등의 강제이전의 경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9-12380(2001.07.25)

【질의】

1. 사실관계

내국법인 갑, 을, 병(이하 총칭하여 󰡒양도인󰡓이라 함)과 외국인투자법인 정 (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갑은 A사업장만을 가지고 있으며 동 사업장에서 면테이프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을은 B사업장만을 가지고 있으며 동 사업장에서 면테이프의 제조에 사용되는 면직물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음

병은 C사업장만을 가지고 있으며 동 사업장에서 면테이프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이와 같이 갑, 을, 병은 각각 하나의 사업장만을 가지고 있음. 갑과 병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테이프의 제조 및 판매라는 단일 사업만을 영위하고 있으며,

을은 갑과 병의 제품제조에 필요한 면직물을 제조하여 갑과 병에게 판매하거나 시장에 판매하는 단일 사업만을 영위하고 있음

양도인의 자산과 부채 및 양도대상 자산과 부채는 다음과 같음. 양도인의 자산 중 단기대여금과 주주․임원․종업원 단기대여금이 사업에 관한 권리에 해당 하는지(즉,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여금인지 여부는) 불분명함

양수인은 양도인의 자산과 부채 중 오직 재고자산과 고정자산만을 양수하고자 함

그러나, 양수인은 위의 양수대상 자산외에도,

ⅰ) 양도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허가받은 모든 특허, 사용권, 상표, 상호, 영업비밀, 영업권 등(이하󰡒지적재산권󰡓이라 함);

ⅱ) 양도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고객정보, 고객의 신용거래내역, 가격표, 구매처 등 구매자료 등(이하 󰡒장부 및 기록󰡓이라 함) ; 그리고,

ⅲ) 양도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양도가능한 각종 인허가권(이하 󰡒인허가권󰡓이라 함)

등을 모두 양수할 것임. 아울러, 양도인의 종업원의 대부분(약 85%)은 양수인이 승계할 것이며, 이 건 양수도후 양도인은 더 이상 자신이 영위하던 사업을 영위 하지 않을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이 건 양수도가 사업양수인의 2차 납세의무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소정의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 서는 사업양도․양수를 위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양수 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양도 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징세46101-841(2000.06.08)

【질의】

1. 사실관계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인 내국법인 󰡒갑󰡓사는 자사가 영위하던 사업을 외국인투자기업 󰡒을󰡓사에 매각할 계획인 바, 현재 󰡒갑󰡓사와 󰡒을󰡓사가 체결한 투자의향서(Letter of Intent)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참고로 외국인투자기업 󰡒을󰡓사는 외국인투자가와 󰡒갑󰡓사가 속해 있는 대규모기업집단의 다른 계열사가 8:2의 비율로 출자하여 신설된 합작회사임. 󰡒갑󰡓사는 󰡒을󰡓사에 사업을 양도한 후, 잔여업무를 완료하고 법적절차를 밟아 청산할 계획임

① 양수도대상 사업과 관련된 자산은 일부자산을 제외하고 모두 󰡒을󰡓사가 인수할 예정인 바, 인수대상 자산에는 고정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 비품 등), 재고자산, 각종 라이센스 및 특허, 영업망 관련자산 및 양수도대상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유무형자산이 포함될 예정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다만, 󰡒갑󰡓과 󰡒을󰡓의 협의에 의거 다음에 열거하는 자산은 양수도대상 자산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음

- 현금, 예금

- 유가증권

-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② 양수도대상 사업부문과 관련된 부채(금융기관차입금 포함)는 󰡒을󰡓사가 전액 인수하지 않을 예정임

③ 종업원은 󰡒을󰡓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하되, 퇴직금은 종업원의 선택에 따라 󰡒갑󰡓에서 지급되거나 󰡒을󰡓사로 승계될 예정임. 다만, 󰡒갑󰡓사가 종업원 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로서 󰡒을󰡓사가 미지급된 퇴직금을 승계 하는 경우에는 자산양수도대금에서 동 승계금액을 차감한 후 금액을 󰡒갑󰡓 사에 자산양수도 대금으로 지급할 것임

④ 양도인인 󰡒갑󰡓사와 양수인인 󰡒을󰡓사는 상호사용계약(Trademark License Agreement)에 의거 󰡒을󰡓사는 󰡒갑󰡓사의 상호를 일정기간(최초 사용기간 : 10년, 상호합의에 의거 연장가능)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대신, 동 상호사용에 대한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사용료로 지급할 계획임

⑤ 양수도대상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법률적 계약은 󰡒을󰡓사가 󰡒갑󰡓사로부터 승계할 예정임.

Ⅱ. 예규질의의 내용

󰡒을󰡓사가 󰡒갑󰡓사로부터 사업을 인수하는 거래가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회신】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 서는 사업양도․양수를 위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양수 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양도 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 징세46101-844(1999.04.13)

【질의】

o 내용

외국의 B사와 C사의 제품을 수입판매하고 동 제품에 대한 정비유지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판매업이 주업인 A회사는 사옥을 소유하고 있으며 사옥 중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임대업 등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임

그런데 금번 B사의 요청에 따라 주요사업 부문인 A사의 B사 제품에 대한 국내 시장의 판매망과 유지보수 등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B사의 신설된 국내지사에 양수도하기로 하고 A사는 C사 제품 등의 판매에 주력할 계획인 바 A사와 B사 사이의 양수도 거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o 질의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2. 국세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o 의견 1. 포괄양도와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와 무관함

이유 : 포괄양도와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야 하는데 A사의 사업중 단지 B사 제품의 국내시장 관련사항만을 양도양수하기 때문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의견 2. 포괄양도와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에 해당됨

이유 :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A사의 주요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양도양수하기 때문임

【회신】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 서는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사업에 관한 양수도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할 사항이나, 당해 사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