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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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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0생산일자 2004.08.06.
AI 요약
요지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 주주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
회신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주주는 주식의 직접소유 또는 간접소유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 주주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회사는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중으로서 (주)□□의 대표이사인 ‘甲’이 질의 회사의 경영고문을 맡아 왔으나, 최근에 질의회사의 청산에 대한 책임을 ‘甲’에게 지울 수 있다고 하여 질의코자 함

질의회사는 2004년 6월 15일 관세가 부과된 상태에서 이를 미납하고 청산이 되었으며, 청산일 현재 주주의 비율은 A가 36%, B가 32%, C가 32%임

< 질의요지 >

상기 ‘甲’이 경영고문 등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38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에 있어서는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에 있어서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 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 12. 28 개정)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1998. 12. 28 개정)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8. 12. 28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징세01254-3849(1989.07.2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한 주주의 요건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 명부 등에 기재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는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614(2000.11.17)

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2호 후단에 의거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바

이때 󰡒소유주식수 등󰡓은 직접 소유는 물론 간접소유(사실상 지배법인을 통한 소유를 말함)를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과점 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 비율을 한도로 하여 지는 것임

○ 서삼46019-10452(2002.03.20)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하는 것이며,

2.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무한 책임 사원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등이나,

3.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의 여부는 법인등기부상의 내용, 지분비율, 경영권 행사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