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요약 |
1. 구조조정조합의 인격 적용에 대한 질의 당 조합은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임. 동 조합의 인격의 판단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법인격임 (이유)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됨 〈을설〉 개인임 (이유)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조합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전문회사와 구조조정전문회사외의 자가 출자하여 조합을 결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 신청하여 그 요건이 적합한 때에 금융감독위원회는 등록하여 주고 그 사실을 당해 조합에 통보만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규정의 어떤 조항에도 적용할 수 없는 개인으로 보는 것이 맞음 2. 과세방법 질의 산업발전법 제15조에 근거를 둔 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그 차액을 배분함에 있어 과세방법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주식양도차익으로 조합원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이유) 과세대상 행위가 주식양도이므로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 또한 조합은 개인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조합원 각인에게 과세함이 타당함 〈을설〉 주식양도차익으로 조합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이유) 조합을 하나의 납세자로 인정하고, 또한 그 행위가 주식양도이므로 소득세법 제94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병설〉 배당소득세를 과세함 (이유) 조합이 산업발전법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하여 ① 사업계획 ② 출자계획 ③ 수익의 배분계획을 세워 공고하여 집행하므로써 법인격을 갖추었다고 보고 수익금 배분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