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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상당액 현금납부시 물납재산으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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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납상당액 현금납부시 물납재산으로 환급 가능한 것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0생산일자 2004.08.11.
AI 요약
요지
물납재산의 환급은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 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 한함
회신
물납재산의 환급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제1항에 의하여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등을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자에 대한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고지받고, 2004년 1월에 당해 증여주식을 물납한 후, 당초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한 결과 경정결정하라는 심판결정을 받게 되었음. 따라서 경정감되는 세액 상당액의 물납주식을 환급받게 되었음(현재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중인 것으로 확인됨)

이 경우, 당초 물납한 주식 중에서 경정감되는 세액 즉, 환급액에 상당하는 주식은 당연히 환급이 될 것으로 보이나, 당초에는 현금납부를 감당할 수 없어 당해 주식을 물납 하였던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경정 결정세액은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당초 물납한 주식을 전부 환급받고 경정세액 상당액은 현금으로 납부하고자 함

<질의요지>

이러한 물납재산을 대신한 현금납부를 하고, 당초 물납한 재산을 납부하였던 민원인이 환급받는 방법이 적법한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51조의 2 【물납재산의 환급】

①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소득세법 제112조의 2 또는 법인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18 신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2002. 12. 18 신설)

③ 물납재산의 환급순서, 물납수납시부터 환급시까지의 관리비용의 부담주체 등 물납 재산의 환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