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자 P건설회사는 2001년도와 2002년도 신고시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 질의자 P건설회사는 2004년 관할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따라 2000년도~2002사업 연도까지 관할세무서로부터 2004년 7월경에 세액결정 통지를 받았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00사업연도 : 과세표준 증액결정으로 법인세 추가납부 2001사업연도 : 과세표준 감액결정으로 법인세 환급발생 2002사업연도 : 과세표준 감액결정으로 법인세 환급발생 다만, 동 조사이전인 2004년 2월 25일에 질의법인은 2002사업년도에 대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고 법인세를 납부하였음 <질의요지> 상기와 같이 관할세무서장이 세무조사결과 환급발생한 2001년도와 2002년도의 국세환급금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의 적용시기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제도46012-11453(2001.06.12)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최초 법인세 신고․납부시 감면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 이 경우에 경정청구기간 이내에 경정청구(① 감면세액계산 ② 감면신청서 작성 및 제출)를 하는 경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회신】 법인세법 제60조에 규정한 기한내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이 있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의 방법으로 동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삼46019-11825(2003.11.20)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고,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