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01사업연도와 200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신청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 2003년도 법인세 신고시에 상기 오류신고사항을 발견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였음. 관할세무서에서는 동 경정청구를 인정하여 법인세에 대하여는 환급하여 주었으나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질의요지> 상기와 같은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 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제도46012-11453(2001.06.12)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최초 법인세 신고․납부시 감면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 이 경우에 경정청구기간 이내에 경정청구(① 감면세액계산 ② 감면신청서 작성 및 제출)를 하는 경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회신】 법인세법 제60조에 규정한 기한내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이 있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의 방법으로 동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삼46019-11825(2003.11.20)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고,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