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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경정 등의 효력 규정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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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경정 등의 효력 규정 적용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3생산일자 2004.08.11.
AI 요약
요지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감하는 경정 등의 효력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782호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이 법 시행(2002.12.18.)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본 질의에 있어 국세환급금은 대법원의 부과처분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갑’세무서가 비상장주식거래와 관련하여 납세자 ‘을’에게 1999년 4월중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이후 ‘갑’은 당초처분에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2000년 5월중 ‘을’에게 새로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하 ‘경정처분’이라 한다). ‘을’이 동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과처분취소 확정판결(대법원판결 2003년 11월) 받았음

<질의>

1. 상기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인 지 여부

2. 상기 사례에서 ‘을’이 경정처분된 세액을 납부하였을 경우 부과처분 취소로 인한 환급금액은 당초처분금액을 포함하여 환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정처분금액만을 환급 하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02. 12. 18 신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02. 12. 18 신설)

국세기본법 부 칙 (2002. 12. 18 법률 제6782호)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정 등의 효력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