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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대납세의무 및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3생산일자 2004.09.03.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참여 이전에 발생한 국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참여 이전에 발생한 국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A사업자는 1998. 03. 16. 단독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음

2. A사업자는 2003. 12. 05. 자금사정에 의하여 B사업자와 공동사업을 하였음

3. A사업자는 2004. 03. 19.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였음

4. 관할세무서에서는 2002년 및 2003년 귀속 부가가치세 고지하였으나 미납부로 인하여 체납되었음

5. A사업자는 공동사업자 탈퇴시에 양도․양수계약서 제출하지 않았으며,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도 B사업자명의로 변경하였음

<질의요지>

상기와 같은 경우에 B사업자는 공동사업자가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A 사업자의 체납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인 지 여부와 상기 사항을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납세의무를 승계시킬 수 있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1998. 12. 28 제목개정)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993.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293(2000.02.23)

【질의】

A사에 2000. 3. 1부터 동업자로 50%의 지분을 갖고 참여하려고 함

그런데 A사의 부가가치세가 현재도 체납되어 있고 1999년도에 신고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도 있다 함. 이 경우 A사의 동업자로서 소생이 책임져야 할 부가가치 세의 범위에 대해 질의함

【회신】

동업자로서 참여한 날(2000. 3. 1)이후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구성원과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 징세46101-1140(2000.08.01)

【질의내용】

① 종전의 자동차운전학원(이하 󰡒갑󰡓이라 함)은 󰡐을󰡑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하고 임대차계약 해지시 옥외시설물은 그대로 두고 퇴거하기로 약정함

② 갑은 임대차계약기간의 완료로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옥외시설물을 제외한 차량․비품 기타 부대설비 등은 처분을 하고 퇴거할 것임

③ 당 법인은 부동산관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금번에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고자 을과 임대차계약을 하고 󰡐갑󰡑의 학원설립등록증을 당 법인명의로 변경한 후 옥외시설물을 제외한 차량, 비품, 기타 부대설비는 새로 구입하고 종업원 및 수강생 또한 새로 모집하여 운영코자 함

2. 질의사항

갑의 등록증을 명의변경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어 당 법인에게 국세기본법상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부담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회신】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사업양도․양수를 위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