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A사업자는 1998. 03. 16. 단독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음 2. A사업자는 2003. 12. 05. 자금사정에 의하여 B사업자와 공동사업을 하였음 3. A사업자는 2004. 03. 19.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였음 4. 관할세무서에서는 2002년 및 2003년 귀속 부가가치세 고지하였으나 미납부로 인하여 체납되었음 5. A사업자는 공동사업자 탈퇴시에 양도․양수계약서 제출하지 않았으며,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도 B사업자명의로 변경하였음 <질의요지> 상기와 같은 경우에 B사업자는 공동사업자가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A 사업자의 체납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인 지 여부와 상기 사항을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납세의무를 승계시킬 수 있는 것인 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1998. 12. 28 제목개정)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993. 12. 31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징세46101-293(2000.02.23) 【질의】 A사에 2000. 3. 1부터 동업자로 50%의 지분을 갖고 참여하려고 함 그런데 A사의 부가가치세가 현재도 체납되어 있고 1999년도에 신고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도 있다 함. 이 경우 A사의 동업자로서 소생이 책임져야 할 부가가치 세의 범위에 대해 질의함 【회신】 동업자로서 참여한 날(2000. 3. 1)이후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구성원과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 징세46101-1140(2000.08.01) 【질의내용】 ① 종전의 자동차운전학원(이하 갑이라 함)은 을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하고 임대차계약 해지시 옥외시설물은 그대로 두고 퇴거하기로 약정함 ② 갑은 임대차계약기간의 완료로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옥외시설물을 제외한 차량․비품 기타 부대설비 등은 처분을 하고 퇴거할 것임 ③ 당 법인은 부동산관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금번에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고자 을과 임대차계약을 하고 갑의 학원설립등록증을 당 법인명의로 변경한 후 옥외시설물을 제외한 차량, 비품, 기타 부대설비는 새로 구입하고 종업원 및 수강생 또한 새로 모집하여 운영코자 함 2. 질의사항 갑의 등록증을 명의변경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어 당 법인에게 국세기본법상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부담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회신】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사업양도․양수를 위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