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의 모가 질의자와 현재 형사재판관계에 있는 자와 연관이 있어 모의 사업상황을 재판부에 제출하고자 모의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및 사업상황을 요청할 경우 질의자에게 제공가능한 것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996. 12. 30 신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 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②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 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996. 12. 30 신설) ⑤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996. 12. 30 신설)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징세46101-2372(1998.08.31) 【질의】 당사는 1997. 7. 당사가 원고가 되어 기술료 청구를 ○○주식회사와 민사소송을 진행중에 있음. 당사의 담당변호사를 통해 법원에서 피고회사(○○주식회사)에 판매 및 세금납부에 대한 증거요청(재무제표등)을 1997년, 1998년에 걸쳐 2회 및 독촉장을 3회에 걸쳐 법원에서 ○○세무서장에게 발부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신이 없어 질의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열거된 사유(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등 5가지)에 해당되면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