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문답서 등 조사관련 서류의 열람 및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문답서 등 조사관련 서류의 열람 및 등초 요구시 제공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1생산일자 2004.09.15.
AI 요약
요지
이의신청인 등은 불복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등초를 요청할 수 있으나, 문답서 등 조사관련서류에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거절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같은법 제81조의8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이며,같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인 등은 불복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등초를 요청할 수 있으나, 문답서 등 조사관련서류에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열람을 거절하고 이를 알려주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자는 최근 세무조사를 받아 관할세무서에 확인한 바, 과세근거로 내부 결재서류 및 문답서와 제3자의 문답서 또는 확인서 등 여러 가지 정황증거 자료로 근거로 결정하였다고 하여, 그 근거자료를 열람 또는 사본을 요구 하였으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규정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하였음

< 질의요지 >

상기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58조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6조 【관계서류의 열람신청】

①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등초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구술로 당해 재결 청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재결청은 그 서류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재결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하는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9 【정보의 제공】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처리정보의 열람제한】

보유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청구한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처리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심사, 보상금납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라. 다른 법률에 의한 검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마. 삭 제(99.1.29.)

바. 기타 가목 내지 라목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99.1.29. 개정)

2.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 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996. 12. 30 신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 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②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 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996. 12. 30 신설)

⑤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996. 12. 30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9-11713(2001.06.26)

국세기본법 제81조의 9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같은법 제81조의 8 제1항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 정보)을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감심2003-122(2003.09.23)

소송제기 목적으로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공개 청구한 경우, 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판결이유 중 발췌】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 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이고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한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 규정에서 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보아 정보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 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감심98-307(1998.09.29)

결정전 통지여부 및 세무조사 경위나 조사내용의 열람을 거절하고 이를 알려 주지 않은 것이 부과처분 절차나 과세요건의 하자가 있어 위법부당한 것이 아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이유】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위 결정전통지와 같은 내용의 조사경위와 조사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통지를 받고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과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위와 같은 조사경위나 조사내용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고 아직도 위와 같은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세무서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1994년도 변호사 수임료 수입금액을 사건 의뢰인들을 상대로 조사하여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67,800,000원 누락시키고 신고하였음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한 것임이 인정되고, 처분청 등이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경위나 조사내용의 열람을 거절하고 이를 알려주지 않은 것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절차나 과세요건에 하자가 있어 위법 부당한 것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