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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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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9생산일자 2004.10.05.
AI 요약
요지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는 사업의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임
회신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는 사업의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자 A주식회사는 B주식회사에 사업을 양수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약서에 약정하였음. ‘양수도기준일 이전 사업양도인이 본 건 사업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부과되지 아니한 조세공과금이 양수도기준일 이후에 여하한 명목으로 사업양수인에게 부과된 경우에는 사업양도인이 이를 부담한다’

<질의요지>

1. 이러한 특약의 경우 사업양도일 이전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동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양도일 이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사업양도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는 경우 동 부과세액에 대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납세 의무가 있는 지 여부

2. 상기 A주식회사가 98년에 토지재평가후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 120억원에 대해 사업양도일인 2003년 05월 00일에 관련토지가 포괄양도 자산에 포함되어 B주식회사에 양도되는 경우 사업양수인이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 환입에 따른 법인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993. 12. 31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3.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3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계】

① 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인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1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2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 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1993. 12. 31 개정)

② 법 제41조 제2항에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1993. 12. 31 신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금액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 (1996.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