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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급세액과 추징세액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의 환급가산금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3생산일자 2004.10.29.
AI 요약
요지
동일 사업연도에 있어서 추징세액과 환급세액이 동시에 발생하여 그 차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그 차액에 대하여 계산함
회신
동일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세 추징세액과 특별부가세 과다납부 환급세액이 동시에 발생하여 그 차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그 차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과세관청의 경정 및 결정에 의해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와 과소신고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를 추징 결정하고, 과다납부된 특별부가세액에 대하여는 환급결정하였음

상기 결정후 관할세무서에서는 특별부가세의 환급세액이 법인세에 대한 고지세액을 초과하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추징세액에 대하여 별도의 고지없이 특별부가세 환급세액에서 법인세액을 충당하고 차감한 금액을 기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국세환급통지를 하였음

<질의요지>

동일 사업연도에서 법인세 추징세액과 특별부가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충당후 국세환급금(특별부가세-법인세)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부가세만을 기준으로 별도계산하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