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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5년이상 경과된 압류재산에 대한 결손처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생산일자 2005.02.01.
AI 요약
요지
소멸시효는 압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 되는 것이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압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 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재산이 압류된 상태에서 7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이 가능한 것인 지 여부

2. 상기와 같은 경우도 결손처분으로 개선하도록 법령개정 요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3.(생략)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3.(생략)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2. (생략)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