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4년 8월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2팀에서 질의회신한 사항에 대해 2004년 12월 정정하여 회신 답변한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요지> (갑설) 새로운 예규에 의하여 새로운 해석일 이후부터 과세할 수 있다. (을설) 새로운 예규에 의하여 새로운 해석에도 불구하고 사실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소급하여 과세할 수 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1984. 8. 7 개정) |
나. 관련 판례 등 (예규, 판례, 심판례, 기타자료) |
○ 국심2004서1392(2004.10.26) 【제목】 개정된 규정이 개정 전에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양도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계속해서 적용하도록 이를 명확히 한 것이라면 이는 새로운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상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는 관계가 없음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 판례 등 (예규, 판례, 심판례, 기타자료) |
【판결요지 중 발췌】 (3)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의 효력발생 전에 종결된 사실에 대하여 소급 하여 이를 조세부과의 요건으로 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유재산권의 존중 조세 법률관계에 있어서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 성의 보장과 신뢰이익의 보호에 있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1999.12.3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은 개정전에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양도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계속해서 적용하도록 이를 명확히 한 것으로 새로운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어서 국세기본법상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는 관계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규정에 의거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대법2001두10790(2004.03.26) 【제목】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 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해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 하는 것은 아님 【판결이유 중 발췌】 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 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647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사건 시행규칙으로 인하여 상고이유에서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신뢰가 다소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입법취지에서 알 수 있는 공익목적의 중요성, 신뢰침해의 방법과 정도, 침해받은 신뢰의 보호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할 때 이 사건 시행규칙이 헌법상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 할 수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