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자는 국외특수관계자인 미국의 자회사와의 국외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하여 2002년 9월 국세청의 국제협력담당관실에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음 그 후 국제협력담당관실은 미국 국세청과 수차례의 상호합의 회의를 개최 하였고, 그 결과 2004년 6월 양국 과세당국은 당사의 과세소득 감액결정에 합의를 하였음 이에 따라 질의회사는 국조법 제10조 및 동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과거사업연도에 대하여 연도별로 과세소득감액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관할세무서는 당사의 청구에 대하여 이미 환급을 실시하였음 <질의요지> 상기와 같이 과세당국간 상호합의에 의하여 환급되는 국세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1994. 12. 22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6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 (2000. 12. 29 제목개정) ① 거주자는 일정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일정기간의 과세연도중 최초의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②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거쳐 합의한 때에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승인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③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승인신청 대상기간 이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거쳐 합의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범위안에서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④ 국세청장과 거주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이 승인된 경우에는 그 승인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 판례 등 (예규, 판례, 심판례, 기타자료) |
○ 징세46101-4381(1996.12.16)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계산기간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일의 다음 날로부터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결과에 따라 국세환급금의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임 ○ 기법46068-244(1995.08.03) 한미조세협약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에 따라 내국법인이 기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46019-10606(2001.04.14) 신고납부한 법인세․부가가치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