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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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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0생산일자 2005.02.25.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한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기한 내에 경정 청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한 예정신고 누락분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으로서 확정신고 대상이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기한 내에 청구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1기 예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제1기 예정신고에도 누락하였고, 같은해 제1기 확정신고시에도 누락한 사실을 제1기 확정신고 이후에 발견하였음

이러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누락분에 대하여 제1기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 청구신고로 하여야 하는 것인 지 아니면, 제1기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로 신고하여도 가능한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5-0…1【법정신고기한】

법 제45조, 제45조의 2 및 제49조에서 󰡒법정신고기한󰡓이라 함은 각 세법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본다. (1995. 8. 14.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720(1996.12.20)

예정신고 누락분을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에 규정하는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 예정신고 누락분도 각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해당되어 확정신고대상이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확정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기한 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