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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거부 처분의 불복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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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납거부 처분의 불복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3생산일자 2004.02.19.
AI 요약
요지
적법한 물납신청과 관련한 소관 세무서장의 물납거부 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한 물납신청과 관련하여 소관 세무서장의 물납거부 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인은 상속세 신고를 이행하면서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하였습니다만 소관세무서에서 신청한 물납 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 하다는 사유로 물납재산 변경명령 통지를 하였으나 본인은 변경신청할 다른 재산이 없어 물납재산 변경명령에 응하지 못하였음.

이에 따라 관할세무서에서는 물납재산 불허통지서를 본인에게 통지함.

질의인은 상속세법 제72조에 규정하는 연부연납 신청을 하고자 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요지>

연부연납 신청 및 허가를 득한 후에 관할세무서장이 통지한 물납재산 불허통지에 대하여 물납 거부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3조 【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신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