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건물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건물의 등기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게 되고 그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세무서장은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절차를 완료하게 된다. 그런데 납세담보의 목적물인 피담보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인 납세담보제공자로부터 피담보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 납세고지(납부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기본법 제33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②세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6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②세무서장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담보가 금전인 경우에는 그 금전을, 납세담보가 금전 이외의 것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징수하거나 환가한 금전을 당해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1. 국채․지방채 기타 유가증권․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당해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지급의 청구를 한다. 3. 납세보증서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의 징수절차에 의하여 징수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33-16…1【납세담보물의 매각】 영 제16조 제2항 제1호에서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한다.」함은 압류 등의 절차없이 담보권의 행사로서 세무서장이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