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주식회사 A는 2004.04.01. 인적분할방식으로 주식회사 B설립 - 2004.08.00. A는 세무조사를 통해 1999~2003년귀속 법인세가 부과됨 - A의 분할계획서에는 분할 후 발생하는 우발상황에 대한 채무분담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다만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함 < 질의요지> - B가 A에게 부과된 1999~2003년귀속 법인세의 부담여부 및 합리적 분담비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신설 98․12․28]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라 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신설 98․12․28]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징세49101-10498(200312.31) 【질의】 과세관청이 분할전 사업년도분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징할 경우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회신】 국세기본법 제25조에 의하여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