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인 A은행은 위탁자겸 수익자인 국민연금이 질의은행 특정금전 신탁을 통하여 매매한 주식이 비과세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을 받아 이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매매한 주식가운데 경정청구 기간인 2년을 초과한 부분이 있음 -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부분에 대한 환급절차는 - 거래증권사 중 청산된 증권사(건설증권)가 있는 바 동 증권사를 통하여 거래 되어 납부한 증권거래세의 환급절차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6-0-13…51 【청산종료법인에의 환급】 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하고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다. 다만,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