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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가능 여부 및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6생산일자 2005.03.21.
AI 요약
요지
투기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이후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할 수 있음
회신
납세자가 투기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및 부칙 제12조에 의해 기준시가로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5호 규정(“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의 다음날”)에 의하여 개정 조세특례제한법(2004.12.31. 법률 제7322호)의 시행일인 2005. 1. 1.(동법 부칙 1조)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이 공공용지로 수용됨에 따라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후 납부하였음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 특례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이 신설되면서 개정규정은 2005. 1. 1 이후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함

<질의요지>

- 실거래가로 예정신고한 것을 확정신고기한 도래 이전에 기준시가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의 기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1.~5.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4. 12. 31. 신설]

1.~5. 생 략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4.12.31 법률 제732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

제12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2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 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1.~4. 생략

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9-11364 (2003.08.25)

【질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후 확정신고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