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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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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7생산일자 2005.03.25.
AI 요약
요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하가 제공하신 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제2항 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자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및 검증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자(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이거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서 "중요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의 제공은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것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내용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액은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이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의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② 법 제8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억원을 말한다.

③ 법 제8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에 반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내용․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④ 포상금은 탈루세액등이 납부되고 법 제55조제6항․제7항, 제61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