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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접수된 신고서의 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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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편접수된 신고서의 신고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0생산일자 2004.03.16.
AI 요약
요지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봄
회신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회사는 법인으로서 2003년 9월 30일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변경신고)서를 우편(등기)로 신고하였음

관할세무서에서는 동 신고서가 2003년 10월 3일에 세무서에 도착하였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바 이러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5조의 2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1999. 8. 31 제목개정)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신고 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상 소요되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1999. 8.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1998. 12. 31 개정)

2. 제1호의 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