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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4생산일자 2005.04.18.
AI 요약
요지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이를 다시 경정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이를 다시 경정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였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며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용도변경후 3년이 지난 인천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의하여 감면 결정을 받아오다가 같은 조건의 토지가 ‘과세처분 정당하다’는 심판결정을 받음(2004.11.16.)

〔질의〕

1) 이 경우 기 양도소득세감면결정을 받은 납세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이 가능한지

2) 추징할 경우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 원칙의 위반인지 여부 및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였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 1〉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1984. 8. 7 신설) 〈☞ (주) 2〉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1984. 8. 7 개정) 〈☞ (주) 3〉

④ 삭 제 (1993. 12. 31)

⑤ 세법 이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세법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