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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의 적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2생산일자 2005.04.29.
AI 요약
요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의 입회 없이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세무조사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회신
사업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공동사업장에서 행한 경우로서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의 입회 없이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해 세무조사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국세기본법 제81조의 6가 정하는 세무조사의 연기는 천재․지변 기타 동법 시행령 제63조의6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 신청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에 의하여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므로 종전 공동사업자의 사업장으로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를 하였더라도 관련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B는 A와 2002년 공동으로 ‘치과’를 운영하다가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유학중에 있으며 A는 제3자와 동업으로 계속 사업 중임

- 과세관청은 B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무조사사전통지를 A의 사업장으로 발송하여 B는 유학중을 이유로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하고 A의 사업장에서 2002년 장부와 A의 확인서를 근거로 B와 A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A 사업장에 송달함

〔질의내용〕

- A의 사업장에서 A의 확인서만을 징취한 B에 대한 세무조사가 적법한 조사에 해당하는 지 여부

- B명의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과거 동업관계였던 A의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6.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996. 12. 30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6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 법 제81조의 6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996. 12. 31 개정)

1.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 (1996. 12. 31 개정)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1996. 12. 31 개정)

3.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1996. 12. 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1996. 12. 31 개정)

② 법 제81조의 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 (1996. 12. 31 개정)

3.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유 (1996. 12. 31 개정)

4. 기타 필요한 사항 (1996. 12. 31 개정)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6. 12. 30 신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7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법 제81조의 7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6. 12. 31 신설)

1. 폐업한 경우 (1996. 12. 31 신설)

2.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2004.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1. 부동산임대소득 (1994. 12. 22 개정)

2. 사업소득 (1994. 12. 22 개정)

3. 산림소득 (1994. 12. 22 개정)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1999. 12. 28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결정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당해 공동사업자 중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같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자들이 그들 중에서 선임한 자로 하며, 이하 󰡒대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한다.

② 법 제8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동사업장등 이동신고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③ 제64조 및 제94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에 대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공동사업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1팀 (2004.08.11.)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조세시효가 임박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