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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납세의무 확정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6생산일자 2004.03.23.
AI 요약
요지
예정신고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한 때 그 세액이 확정된 것임
회신
2000.01.01일 소득세법 제114조의 개정(법률 제6051호)으로 신고납세제도로 전환된 이후의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동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모두 포함한다)하는 때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며(다만,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하는 때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1.07.10 부동산 양도일

2001.09.1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신고세액공제(10%)를 받음)

2001.11.10 기한내 미납으로 세무서장이 결정 및 고지서 발부

【질의요지】

상기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확정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1976. 12. 22 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77. 8. 20 신설)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5.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하는 때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002. 12. 18 단서개정)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1999. 12. 28 개정)

○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1999. 12. 28 제목개정)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1999.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