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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0생산일자 2005.05.03.
AI 요약
요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된 상가입주권이 추후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된 “상가입주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 추후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이 정하는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납세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불입하고 있던 상가분양불입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함

- 상가분양업자의 부도로 상가 취득이 불가능하고 경매될 경우 상속인은 배당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질의내용〕

-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3. 12. 29.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법6303]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경과후에 발생한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1팀-958,2004.07.13

귀 질의에 있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것을 발견한 때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5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임

○ 징세46101-1650,2000.11.28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결된 경우, 같은 과세건으로 기결정고지된 양도세는 ‘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하나 부과제척기간경과시는 청구못함

○ 심사상속2000-56,2000.12.22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에 기한 대위변제가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이 경매되어 상속인이 경락대금을 분배받지 못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 안됨

서삼46019-11945 (2003.12.12.)

이의신청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같은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후에는 그 결정을 경정할 수 없으나, 당초 부과처분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내에 과세관청은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