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91.04.20 질의자는 3급으로 파면됨 1991.05.00~ 질의자는 파면에 대한 소송 제기 1998.10.09 대법원의 파면처분 취소결정 1999.01.29 복직 인사발령 및 파면기간인 1991.05부터 1999.01까지 3급해당 급여에 대하여 지급함 1999.02.10 동 지급급여에 대하여 질의자 근무회사는 갑근세 원천징수 1999.03.00 질의자는 상기 급여에 대하여 재차 2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여 승진되지 못한 것이므로 2급에 해당되는 급여를 지급하라는 소송 제기 2002.09.24 법원에서는 상기 추가 소송에 대하여도 질의자 승소 판결 2급과 3급간의 급료차액의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확정하고, 또한, 미지급한 제수당중 시간외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과 지급과정에서 누락한 일부 특별상여수당 및 체력단련비 그리고 위 수당 등에 대한 2~3급간 급료 차를 계산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이에 따라 질의자 근무회사는 원천징수를 이행하려고 하다가 실무상 문제가 있어 질문함 <질의요지> - 질의자의 급료분 원천징수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 상기 지연손해금 원천징수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990. 12. 31 개정)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6의 2-0…2【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1995. 8. 1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