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당해고기간 원천징수세액의 국세부과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당해고기간 원천징수세액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5생산일자 2004.03.31.
AI 요약
요지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은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임
회신
거주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통상 실제 급여를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1.04.20 질의자는 3급으로 파면됨

1991.05.00~ 질의자는 파면에 대한 소송 제기

1998.10.09 대법원의 파면처분 취소결정

1999.01.29 복직 인사발령 및 파면기간인 1991.05부터 1999.01까지 3급해당 급여에 대하여 지급함

1999.02.10 동 지급급여에 대하여 질의자 근무회사는 갑근세 원천징수

1999.03.00 질의자는 상기 급여에 대하여 재차 2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여 승진되지 못한 것이므로 2급에 해당되는 급여를 지급하라는 소송 제기

2002.09.24 법원에서는 상기 추가 소송에 대하여도 질의자 승소 판결 2급과 3급간의 급료차액의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확정하고, 또한, 미지급한 제수당중 시간외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과 지급과정에서 누락한 일부 특별상여수당 및 체력단련비 그리고 위 수당 등에 대한 2~3급간 급료 차를 계산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이에 따라 질의자 근무회사는 원천징수를 이행하려고 하다가 실무상 문제가 있어 질문함

<질의요지>

- 질의자의 급료분 원천징수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 상기 지연손해금 원천징수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990. 12. 31 개정)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6의 2-0…2【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1995. 8. 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