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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자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증빙서류의「비치 및 보존의무」이행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18생산일자 2005.06.03.
AI 요약
요지
전자조직에 의하여 작성된 지급결제 문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받고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것은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 임
회신
전자조직에 의하여 작성된 지급결제 문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받고 이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 제1항 각호 및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각조의 규정에 적합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것은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장부와 증빙서류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실 경우에 신고나 허가 사항은 없으나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한 납세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에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장부와 증빙서류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한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

국세청 고시 제2003-34호를 충족하는 전자기록을 보존하는 경우 장부등의 비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전자보관 실시에 필요한 신고 또는 허가절차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장부와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 정보보 존장치】

① 법 제8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8․12․31]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방법등 정보보존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정보보존장치가 거래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서삼46019-11529 (2002. 09. 09.)

장부와 증빙서류가 전산조직에 의해서 작성되고 그 전자기록이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되고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에 의거 보존하는 것이며 그 전자기록을 별도로 출력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는 법령상 규정된 바 없음

그러나, 문서로 작성된 장부 및 문서형태의 증빙서류를 전산조직에 의거 처리하고 정보보존장치에 입력한 경우 문서에 의한 원본 장부 및 증빙서류와 정보보존장치를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 의거 함께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 징세46101-352 (2003. 07. 28.)

지급결제문서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거나 회사의 업무상 비용을 법인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동 거래정보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모두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서 정하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나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금계산서 등)를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입력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 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