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1호의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라 규정하고 있는바 “가산할 국세”가 “본세”를 뜻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984. 8. 7 개정)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1998. 12. 28 개정) 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 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삭 제 (1976. 12. 22) 5. 삭 제 (2003. 12. 30.) 6. 부당이득세에 있어서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1976. 12. 22 개정) 8.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1993. 12. 31 개정) 9. 삭 제 (2000. 12. 29 ; 전화세법 부칙) 10. 인지세에 있어서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10의 2.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1978. 12.5 신설) 10의 3. 교육세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1994. 12. 22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나. 삭 제 (2000. 12. 29) 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10의 4. 농어촌특별세에 있어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994. 12. 22 신설) 10의 5.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일 (2005. 1. 5. 신설) 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1976. 12. 22 개정)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1976. 12. 22 개정)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1998. 12. 28 개정)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1978. 12. 5 개정) 5. 삭 제 (2000. 12. 29 ; 전화세법 부칙)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통칙47-0…1 【가산세】 법 제47조에서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