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자동차 화재사고로 별세한 남편의 채무가 많아 한정상속을 법원에 신청하고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함 〔질의내용〕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신고한 채무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입증하여야 하나 법원에서 채권, 채무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않아 채무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조사를 연기해 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6.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996. 12. 30 신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6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 법 제81조의 6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996. 12. 31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 (1996. 12. 31 개정)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1996. 12. 31 개정) 3.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1996. 12. 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1996. 12. 31 개정) ② 법 제81조의 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 (1996. 12. 31 개정) 3.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유 (1996. 12. 31 개정) 4. 기타 필요한 사항 (1996. 12. 31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1팀 (2004.08.11.)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조세시효가 임박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