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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정청구 기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4생산일자 2004.06.14.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는 당초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본 질의에 있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당초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2000.12.2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2년)이내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산업(주)에 대한 법인세 실사결과로 조사관서에서는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교부하였음

- 상기 A산업(주)는 기 원천징수 신고납부한 근로소득과 상기 인정 상여소득을 합산 하여 법에 정한 기한내에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하였고 지급조서도 제출하였으며, 대표이사에 대한 종합소득세 추가 신고 및 자진납부도 이행하였음

- 한편, 상기 A산업(주)는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으로 '갑‘을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었는 바, 동 개인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결정분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나, 대표이사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지 못하였음

- 이러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거 각 연도의 종합소득(당초 근로소득과 인정상여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어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