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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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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정청구・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45생산일자 2004.06.22.
AI 요약
요지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그 경정결정일로 부터 5년간이고, 환급가산금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1항에 의한 일반적인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뒤에는 동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2에 의한 후발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2월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수정신고로 납부하는 국세는 같은법 제5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한 세액에 충당될 수 없는 것입니다.참고로 본 질의에 있어 경정청구가 적법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하는 경우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는 그 경정결정일로 부터 5년간이고, 환급가산금기산일은 법인세신고시 납부한 세액과 기납부세액을 환급 받는 경우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납부일(기납부세액의 경우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의 다음날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회사는 2001.09.10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서면분석 검토결과 안내서를 받고 그 서면검토안내서상의 수정신고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2001.09.28에 수정신고(경정 청구) 사항을 반영하여 1996년 사업연도부터 2000년사업연도까지에 대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하였음

1996년도 및 1997년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로 환급세액을 신고하였고 199년도 및 2000 년도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함.

다만, 경정청구분의 환급과 수정신고분의 납부할세액을 미리 차감하여 자진납부할 세액을 계산한 후 2001.09.28에 일부납부하고 2001.12.31에 나머지(가산금 별도)를 납부하였음

2002.01.22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1.09.28에 신고한 1996년 및 1997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경정청구에 따른 결과로 법인세할 주민세와 지방세환급가산금에 대한 환급결정을 통보 받았음

<질의요지>

1. 상기 사항은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인 지 여부

2. 상기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1994. 12. 22 신설)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1994. 12. 22 신설)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1994. 12. 22 신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1994.12. 22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1994. 12. 22 신설)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 12. 29 단서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 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 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