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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 범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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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2차 납세의무 범위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1생산일자 2004.06.25.
AI 요약
요지
주된 납세자가 납세의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징수할 잔액의 범위 안에서 이차납세의무는 존속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법령(국세징수법 기본통칙 12-0…2<구 기본통칙2-1-7…12> 및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12-0…5<구 기본통칙 2-1-10…12>)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비상장법인 ‘갑’은 원납세자이고 ‘을’은 제2차납세의무자임

2003.12.01 ‘갑’의 국세가 체납되었고 ‘갑’소유의 부동산이 경매개시가 되었음

2003.12.31 관할세무서에서 ‘을’에게 제2차납세의무 납부통지

2004.03.31 관할세무서에서는 ‘을’의 국세환급금 및 예금을 압류하여 ‘을’의 제2차납세의무 체납세액으로 일부 충당

2004.05.30 관할세무서에서는 ‘갑’소유의 부동산 경매종료로 받은 배당금을 일부 체납세액에 충당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 ‘을’의 제2차납세의무 범위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12-0…2【제2차 납세의무의 이행효과】(2004. 2. 19. 제 목개정)

제2차 납세의무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의 목적이 된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는 그 이행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것이나 주된 납세자가 납세의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 아직 징수할 잔액의 범위 안에서 제2차 납세 의무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존속한다. (2004. 2. 19. 개정)

○ 구 국세징수법기본통칙 2-1-7…12 【이행과 결손처분】

① 제2차 납세의무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의 목적이 된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는 그 이행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것이나 주된 납세자가 납세의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 아직 징수할 잔액의 범위 안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존속한다.

② (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002. 12. 26 후단개정)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12-0…5【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법 제12조의 납부통지서에 기재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하되, 주된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종결하기 전이라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납부통지를 할 수 있다. (1994. 8. 31. 개정)

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기본법 제39조)에 있어서는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체납액중 출자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 (2004. 2. 19. 개정)

2. (생략)

○ 구 국세징수법기본통칙 2-1-10…12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법 제12조의 납부통지서에 기재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하되, 주된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종결하기 전이라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납부통지를 할 수 있다. (1994. 8. 31 개정)

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기본법 제39조)에 있어서는 주된 납세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체납액의 전액(1994. 8. 31 개정)

2. (생략)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부 칙 (2004. 2. 19)

1. 【시행일】 이 통칙은 2004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종전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일 이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