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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관리인 설정 등 신고시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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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세관리인 설정 등 신고시 제출 서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6생산일자 2004.07.13.
AI 요약
요지
외국인의 경우 납세관리인 설정 등 신고시 인감증명서 제출에 예외를 두고 있으며 납세관리인이 위임을 받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회신
「납세관리인 설정 등 신고서」는 납세자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납세관리인 설정 등 신고서」구비서류인 인감증명서 제출에 예외를 두고 있으며, 동 신고서를 외국인 자신이 직접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납세관리인이 그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동 신고서상 납세자(외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납세자 본인의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예: 위임장 등)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1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속인이 비거주자일 경우 상속세의 신고․납부 기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 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3항에서는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기관에 상속재산의 지급․명의개서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질의요지>

- 납세관리인 신청시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하면, 동 신고서의 제출시 “구비서류”로서 ‘납세자의 인감증명서 1부를 제출하되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외함’이라고 명시된 사항에 비추어, 상속인이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 자신은 관할세무서에 출석하지 않고 납세관리인만 출석하여 ‘납세관리인 설정 등 신고서’를 제출하여도 무방한 지 아니면 별도의 제출 서류 및 절차가 있는 것인 지 여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 서식인 ‘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에 의하면, “신고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은 납세관리인신고사실을 확인해 주도록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 그러면 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상의 “신고인”을 “상속인”이 아닌 ‘납세관리인’으로 하여도 (다만, 신고서상에는 “○○○의 납세관리인 △△△”로 표시할 것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82조 【납세관리인】

①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 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로 등록한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후단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