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회사의 2000년사업연도분 법인세조사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 공제 대상액 과대 계산으로 법인세를 추징. 조사후 이월세액은 없었음. 질의회사는 동 사항에 불복하였고, 행정소송의 승소로 2003년도에 법인세 추징분 전액을 환급받음 질의회사의 법인세조사전 2000사업연도 회사의 세무조정기준으로 최저한세 적용에 따라 이월세액 발생하였으나, 회사는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 과세관청의 조사후 추징한 계산을 기초로 하여 이월세액이 없는 것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였음 <질의요지> 회사가 행정소송을 승소함에 따라 200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월세액에 대한 법인세가 환급될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인 지 여부와 그 기산일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