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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제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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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충민원 제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생산일자 2004.02.03.
AI 요약
요지
행정소송에 의한 결정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다투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과 관련 증빙을 제출하며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고충민원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행정소송에 의한 결정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다투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과 관련 증빙을 제출하며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고충민원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고충민원인인 A업체는 B업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으면서 C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 및 원가로 공제 하였음

2. 추후, C업체의 세무조사시 가공매출로 판명되어 동 자료파생 결과 관할세무서에서는 A업체에 대하여 가공매입에 대한 관련세금 고지

3. 고지서를 받고 A업체와 C업체는 정당거래임을 주장하여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법원(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를 포기함

4. 이후, A업체는 실매입처인 B업체와의 금융자료를 찾아내어, 이를 근거로 실제로 B업체와 거래하였음을 주장하고자 함

<질의요지>

상기와 경우 당초 불복청구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로 새로운 증빙 또는 거증자료의 제출로 보아 고충청구 민원이 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4조【고충민원의 제외대상】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은 고충민원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인이 새로운 증빙 또는 거증자료를 첨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처분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고충민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000. 11. 9 제정)

1. 국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2000. 11. 9 제정)

2.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000. 11. 9 제정)

3. 감사원장,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하여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 (2000. 11. 9 제정)

4. 탈세제보, 외화도피 신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세금관련 고소고발 (2000. 11. 9 제정)

5.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2000. 11. 9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