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개인 ‘갑’과 ‘갑’이 대주주로 있는 A법인은 인접지역에 임야를 보유함 - 1990.10.15. ‘갑’은 본인소유의 임야를 A법인에게 사용․승낙케하고 A법인 명의로 골프장사업승인을 받았으나 건설회사의 공사불이행 등 사유로 인하여 6~7년 후 ‘갑’소유의 토지 및 ‘갑’이 소유하던 A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게 되었음 - 1996.09.11 ‘갑’은 본인소유의 토지 및 A법인의 주식을 B법인에게 양도하는 기본계약을 체결 - 1996.10.04 상기 계약을 해지하고 ‘갑’은 본인이 소유한 A법인의 주식을 B법인에게 양도 - 1996.10.15 ‘갑’은 본인소유의 토지를 A법인에게 양도하고 1997.02.26 공시지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 - 과세관청에서는 위 ‘갑’과 B법인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내에 특별세무조사를 통하여 과세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종결처리(신고시인) 하였음 <질의요지> 상기와 같이 기본계약서를 해지하고 선주식양도 후토지양도의 방식으로 매매행위를 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