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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납부세액 환급시 환급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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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신고납부세액 환급시 환급가산금기산일
서삼46015-11590생산일자 2003.10.10.
AI 요약
요지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임
회신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고,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2.03.31 A사는 2001년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하고 법인세를 2차에 걸쳐 분할 납부하였음

2003.05.19 추후 법인세 신고한 사항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익금불산입 사항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 하였음

관할세무서에서는 동 경정청구를 인정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였음

<질의요지>

상기 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976. 12. 22 개정)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 삭 제 (2000. 12. 29)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4. 삭 제 (1979. 12. 28)

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6.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 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2000. 12. 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