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1994.10.01. 양도소득세 고지 1996.09.30. 상기 고지분에 대한 부분결손 1996.12.02. 토지 압류(가치는 미미함) ○ 질의요지 상기 부분결손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료 또는 중단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국세기본법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한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체납 처분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1984. 8. 7 개정) ○ 국세징수법 제86조【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징세46101-296(2003.06.30) 【질의】 (사실관계) 1994.7 1996.8 1996.9 1997.8 1997.11 1999.8 2001.2 2001.6 ─▲────▲────▲────▲────▲────▲────▲────▲── 고지 부분결손 부동산압류 고지 결손 결손 결손 결손 (2억원) 잔액(1천만원)(1백만원상당) (3천만) (2백만) (12백만) (2백만) ※ 1996.9. 압류당시 부분결손(2억원)에 대한 취소결정 및 그 통지가 없었음 (질의내용) o 1996.8. 부분결손한 2억원의 납세의무소멸여부 o 1997.11 결손3천만원은 결손후 5년이 경과하였는 바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는지 여부 【회신】 1996.12.29 이전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하여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통지 없이 5년이 경과하였다면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멸한 것임 그러나 부동산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납세의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징세46101-70(2002.02.05) 【질의】 (사실관계) 1991. 1992. 1996. 1996. 1997. 1997. 1. 4 5. 31 1. 5 6. 29 3. 21 9. 11 ──▲─────▲─────▲────▲─────▲───────▲── 토지양도 양도신고 무납부에 결손처분 미발견 부동산에 결손취소 무납부 대한 고지 근저당설정 미발견부동산압류 (질의내용) - 1996. 12. 29 이전 결손처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1992. 6. 1 → 1997. 5. 31) 국세징수권소멸시효 완성전이라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결손처분한 국세를 결손처분취소한 경우 법정기일이 달라지는지 여부 【회신】 1996. 12. 29 이전 결손처분된 국세에 대하여는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결손처분후 국세징수권소멸시효 완성전에 결손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국세를 결손처분한 후 그 처분은 취소하여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당초 그 국세의 법정기일은 바뀌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