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94.10.01. 고지 1996.09.30. 269백만원 결손처분, 잔여체납세액 10백만원 있음 1996.11.22. 체납자의 재산(평가가액 70만원) 압류 2001.03.21. 결손처분 12백만원 2001.07.11. 결손처분 2백만원 - 상기 압류이전에 결손처분의 취소결정 및 그 통지는 없었음 - 과세관청은 재산압류 이후 현재까지 공매 등 조치가 없었음 <질의요지> 과세관청이 1996.09.30 결손처분한 269백만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및 국세징수법 제86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인 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국세기본법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3. (생략)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3. (생략)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1984. 8. 7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징수법 제47조【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1993. 12. 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