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① 1999년 귀속분 상속세 고지 및 납부함 ② 피상속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었는 바, 일부는 타 세목의 국세환급금 및 동 이자로 충당하였고 나머지는 현금 납부함 ③ 상기 ①의 상속세 감액결정되었는 바, 일부는 위 ② 양도소득세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환급받음 ④ 국세심사청구 결과 2003년 2월 위 ② 양도소득세 취소결정됨 ⑤ 위 ③ 상속세 감액결정분을 2003년 3월 추징하였음 <질의요지> 1. 위 ③ 상속세 감액결정에 따라 지급한 국세환급가산금은 국고에 환수 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위 ④ 양도소득세 취소결정에 따라 기 납부된 ② 양도소득세를 환급 처리함에 있어 ② 양도소득세를 ③ 상속세 감액결정에 따른 국세환급 금과 동 국세환급가산금으로 충당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상하여야 하는 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976. 12. 22 개정)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5. (생략)
6.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 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2000. 12. 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