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자 ㅇㅇ은행이 도입한 「지급결제 자동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바, 동 「지급결제 자동 시스템」은 지출결의서 문서를 전산으로 작성․결재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는 실물원본을 보관하지 않고 고속 Scanner로 이미지화 하여 별도 구축한 시스템에 저장되며, 전산작성 및 전자결재한 지출결의서와 Scanner로 이미지화한 증빙서는 본부의 집중센터에 Real Time으로 송신하고, 본부의 집중센터는 동 자료를 화면출력하여 심사후 승인거래를 통하여 지급결제가 완료되는 바, 이후 동 자료는 Data Base화 하여 저장․조회․출력기능을 부여하고 보관하는 경우 <질의요지> 재화의 구입 및 용역제공대가에 대한 경비예산 등 지급결제문서(증빙서류 제외)를 전산으로 작성하고 전자결재하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할 경우 적법한 문서보관인 지 여부 재화의 구입 및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시 결제수단의 증빙서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매입세금계산서(계산서), 기타 간이영수증 등을 수취하고 있으며 동 증빙서를 고속 Scanner로 이미지화하여 보관하는 「이미지시스템」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춰 구축할 계획임. 이에 따라 동 증빙서를 저장․보관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3항 및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의 적법한 증빙 서류로 인정하는 지 여부 상기와는 별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카드회사로부터 거래정보(카드번호, 거래승인 번호,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의 상호명, 가맹점의 대표자명, 거래일자, 거래금액, 거래품목 등)를 VAN으로 전송 받고, 매입세금계산서 등은 기재사항(공급하는 자 주소, 공급가액, 세액,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공급년월일, 거래종류 등)을 전산 입력하여 질의자가 구축하고자 하는「지급결제 자동 시스템」내의 별도 보관시스템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관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3항 및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의 적법한 증빙서류로 인정되는 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994. 12. 22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994. 12. 22 신설) ③ 납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징세46101-3815(1996.10.30) 【질의】 지난해말 상법의 개정으로 1996. 10. 부터 상업 장부와 영업에 관한 서류를 마이크로 필름 및 기타의 전산 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 의거 거래명세서 또는 송장 등의 증빙서류를 IMAGE화 하여 원본은 폐기하고 디스켓등으로 보존하여도 무관한지 질의함 【회신】 기 회신문 (징세 46101-1076, 1995. 5. 1)사본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참고하기 바람 【참고】징세 46101-1076, 1995. 5. 1 1.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3항,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면 마이크로필름․자기테이프․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귀 질의의 IBM3995-132 광FILE 및 IBM9021-740이 정보보존장치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이러한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으나,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때에도 원본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2. 정보보존장치의 생성, 보존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록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의 전산화 실태, 정보보존장치의 생산․이용․보존의 방법 등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