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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서삼46019-11505생산일자 2003.09.23.
AI 요약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한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
회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 의]

1978.11.15. 당 단체는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하여 회칙을 정하고 주된 사업을 하여 왔음

1979.9.19. 당 단체는 고유목적에 사용하고자 건물을 취득하였음

2000.5.8.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되어 당 단체는 같은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에 등록을 하였음

2002.10.30. 당 단체는 단체의 소재지를 이전하고자 상기의 건물을 양도함.

이러한 경우 당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질의함